면세사업자 부가세 및 매입세액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꽃집을 최근에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구 등을 결제할 때,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라는 조언을 받아서, 그동안 기존 견적받은 금액에서 10%를 가산하여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꽃집과 같은 면세사업자는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를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앞으로 매입 시에 어떻게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세사업자 관련 세무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 시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과세사업자는 추가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받지만,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환급을 받을 수 없어서 그 비용을 일종의 경비로서 고려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를 한다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출 내역을 비용으로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신중하게 거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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