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는 총 4층입니다. 1층은 슈퍼마켓입니다. 동네 가게예요. 구조는 본질적으로 빌라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슈퍼마켓이 있는 빌라와 다른 지역의 또 하나의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빌라 2채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임대료를받을때 부가세 10만원을 더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세법에잇는 항목인가요? 간이과세자 인거 같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계약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건물주는 부가세로 10만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