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두 곳을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월 임대료 70만원에 부가세 7만원
하나는 월 임대료 40만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간이형과 일반형 중 어떤 사업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까?
2) 세금은 6만원만 내면 되나요?
3) 반기의 임대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VAT)만 신고하면 되며 과세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됩니까?
4)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5) 기존 상가에 대하여 간이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걸 승계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신고하고 새로 등록 하여야 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1.제시된 임대 규모를 고려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2.부가가치세 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고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임대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3.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이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4.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가 건물 취득 시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기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승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이 사업자 주체가 변경되므로 승계는 단순히 사업자 이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소유주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