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저는 2023년 9월에 사업을 시작을 했구요 , 직원들 4대보험을 이번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4대보험관련하여 4대보험비를 제외하고 세금명목으로 떼고 줘야 할게 또 있는지요? 예를들면 주민세라던지 갑근세라던지 , 소득세명목으로 라던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원 부담분, 갑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갑근세는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갑근세의 10% 금액입니다.
갑근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며, 지방소득세는 갑근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갑근세는 홈택스의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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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관련 경비처리 및 감가상각 방법 문의
1.세금계산서발행관련-경차나 화물용차, 혹은 9인승 이상이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예를 들어 발행은 되었지만 아예 어떤 신고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2.고정자산등록후 처리방법-차량판매회사에서 부가세 환급은 못 받지만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혹시 감가상각을 시켜서 비용처리 하는 방법 좀 문의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과세 개인사업자는 연간 두 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기재하며,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추가 기재합니다.
차량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서 차량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고정자산 등록에서는 차량가액(부가세 포함금액), 구입일자, 내용연수 등을 기입하여 감가상각비 처리를 진행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해당 자산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급조서 제출 등 여러 신고 및 제출 의무가 있으며, 업종별 기준금액을 고려하여 복식부기 여부를 결정한 후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