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기 , 2기, 매입세액 공제시기, 환급여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보면 1기와 2기 각각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건 환급은 확정신고 기간 경과후 30일 이내 환급이 이뤄진다고 배웠는데 이때 이뤄지는 환급은 어떤 환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그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다시 드리자면

1.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을 지급하자마자 공제가 되는지 혹은 매출시 소비자 혹은 이후 사업자에게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뤄지는지 알고싶구요

과세기간 종료시 해당 과세 기간에 본인이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환급을 통해 공제 받는 것인지. 

2.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무슨 금액을 환급받는 것인지. 

3.예정신고단계 에서도 환급이 이뤄질 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을 받게 되며, 매입이 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을 지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므로, 총 매출세액에서 총 매입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부가가치에 대한 납부 또는 환급의 기준이 됩니다. 납부 또는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는 1기, 2기 확정신고를, 법인 사업자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총 4번의 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즉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환급 절차에 주의하여 세무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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