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 아파트 매매할때: 법적 문제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

10년전 취득가액 1억5천 시세가 2억9천인 아파트를 매매하려합니다 현제 2억1천 전세를 내놓고 있구요 부모님에게 2억8천정도로 매매계약을 하고 2억4천을 은행대출로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부모님 께서 안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정도인지 절세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억 8천만원 중 2억 4천만원만 받았을 때,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성인 기준,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면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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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시 취득가액기준 양도소득세 절세하려면?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아파트를 두 개 모두 매도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인 2주택 상태는 지나가고 소득액이 적은 아파트를 팔려니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도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 1가구 다주택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다보니 부부 간 증여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를 해서 바로 매도를 하게되면 취득가액기준은언제로 봐야합니까 취득세는 아파트가격의 50%를 내면되는것인데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했을때 첫 등기할때를 기준으로 봐야하는것인가요?

  •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취등록세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단기간 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이 고려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세가 적용되는 주택부터 처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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