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월급에 원천징수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만약, 상가임대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시 상가임대수익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잡고 세율을 책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상가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급에 원천징수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내면 월급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환급을 받는거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수익과 합산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1차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뤄집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금을 기납부세금이라고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된 세금에서 기납부세금(1차 정산으로 결정된 금액)을 제한 금액만큼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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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안 했는데 회사에서 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내 지출내역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돈 쓴 거 알아차리면 곤란해서요 정산을 안 해도 회사에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올해 초에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액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만약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했다면 더 많은 환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만원 정도의 환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카드 사용액과 같은 개인 정보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