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부모님의 유산은 7억원 상당의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10년 전에 이 아파트에 총 5억원을 지불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상속받기 전 원래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구에 두 채의 거주지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받은 금액(7억원)만큼 아파트를 내어줄 경우 상속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월과세에 의해 2억원 상당의 차익이 과세대상이겠지만부모님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면(부모님은 1가구1주택자)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상속 전 금액에만 양도되는지, 아니면 조건부에도 양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부모님이 취득한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취득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 증여받은 주택을 7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2주택 보유 상태이므로 첫 번째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양도 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부모님의 비과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양도 시점의 상황에 따라 차액 2억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세 신고금액이 되어 양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