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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3천 시세의 아파트, 현금 1억 상속세, 증여세, 공제가액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자산이 3억3천 시세의 아파트, 현금1억 총4억3천 보유중이시구요 자녀가 어머니뿐이라서 어머니가 전부 받으실텐데이것을 받으신 후 아파트를 저에게 주시겠다 하네요..  1. 이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하게 될까요? 2.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가액에서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 없다면, 5억원까지의 상속재산은 공제되어 4억 3천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