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농지 증여세

  • 농지 증여세,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영수증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간이영수증

    어머니한테 할아버지(어머니의 부)께서 4천만원 상당의 농지를 증여하셨는데, 국세청에서 증여세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가 맞나요? 그리고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4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원(성인 기준, 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10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