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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사업자 부가세 및 매입세액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꽃집을 최근에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구 등을 결제할 때,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라는 조언을 받아서, 그동안 기존 견적받은 금액에서 10%를 가산하여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꽃집과 같은 면세사업자는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를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