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3천 시세의 아파트, 현금 1억 상속세, 증여세, 공제가액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자산이 3억3천 시세의 아파트, 현금1억 총4억3천 보유중이시구요 자녀가 어머니뿐이라서 어머니가 전부 받으실텐데이것을 받으신 후 아파트를 저에게 주시겠다 하네요.. 

1. 이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하게 될까요?

2.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가액에서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 없다면, 5억원까지의 상속재산은 공제되어 4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3억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아파트를 다시 글쓴이분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과정에서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받아야만 글쓴이분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이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40%, 그리고 30억원 초과 시에는 50%로 적용돼요. 각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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