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영수증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간이영수증

어머니한테 할아버지(어머니의 부)께서 4천만원 상당의 농지를 증여하셨는데, 국세청에서 증여세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가 맞나요? 그리고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4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원(성인 기준, 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10년 안에 5천만원까지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확인하여 사실을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산신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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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이 뭔가요?

일반영수증 모아서 월말에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홈택스에 제출만 하면되는건지요? 그리고 정산할때 필요한 영수증들이 어떤거죠?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신용카드매입전표, 간이영수증(3만원 미만)

사업 관련 지출 시에는 항상 위와 같은 종류의 영수증을 받아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3만원 미만) 중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카드로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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