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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직장에 근무 중이며 상가임대수익이 추가된다면? 퇴사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월급에 원천징수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만약, 상가임대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시 상가임대수익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잡고 세율을 책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상가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급에 원천징수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내면 월급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환급을 받는거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수익과 합산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내면 되는…